5월 1일 부터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 시작되었다.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었기 때문에 5월 2일 부터 회사에서 신청을 준비하는 근로자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신청자격
요약하자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인 가구에서는 자녀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아마 대상자들은 별도로 우편 혹은 유선 통지를 받았을 거라 된다. ( 맞벌이 가구보다 홑벌이 가구가 지원금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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