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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퇴직연금 분할, 재산보다 빚 많으면 안 된다? 최신 법원 판결 살펴보기

패밀리그램 2024. 6. 30. 20:52

 

 이혼 시 재산분할과 관련된 흥미로운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자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재산분할 없이 이혼했다면 퇴직연금도 분할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개요

 

 

공무원인 A씨는 2004년 B씨와 결혼했으나, 2019년 이혼했습니다. 이후 B씨는 2022년 공무원연금공단에 A씨 퇴직연금의 분할을 청구했고, 공단은 이를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A씨는 이혼 소송 당시 B씨가 자신의 퇴직급여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청구했지만, B씨의 채무가 자산보다 많아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역시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혼 소송 당시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된 것은 퇴직연금을 포함한 모든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B씨는 더 이상 A씨의 퇴직연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핵심 포인트

  • 자산보다 채무가 많아 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퇴직연금도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에 대한 판결은 퇴직연금 분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이혼 및 재산분할 관련 법률은 복잡하고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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