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청약통장 월 납입액 41년 만에 대폭 상향! 💰
월 납입액 2.5배 증가! 🚀
1983년 이후 변함없던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이 드디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제 더 짧은 기간에 목돈 마련이 가능해져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청약통장, 갈아타도 납입 실적 OK! 🔄
청약예·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해도 기존 납입 기간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신규 납입분부터 인정됩니다.)
3. 뉴:홈 나눔형, 이제 개인 간 거래도 가능! 🤝
시세 70%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는 뉴:홈 나눔형! 이제 5년 의무 거주 후 개인 간 거래도 가능해졌습니다. 시세차익을 수분양자에게 더 유리하게 배분하고, 정산기간 도입으로 10년 후 시세차익은 100% 수분양자에게 귀속되는 등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규제 완화! 🎁
기숙사형 임대주택 공급 대상 확대, 지역 특화형 임대주택 신설 등 다양한 규제 완화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경향신문: https://m.khan.co.kr/economy/real_estate/article/20240613121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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