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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소비자의 날! 똑똑한 소비자 되기

패밀리그램 2024. 11. 28. 23:31

 

 매년 12월 3일은 소비자의 날입니다.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날이죠. 하지만 소비자의 권리와 보호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오늘은 소비자의 날을 맞아, 똑똑한 소비자가 되기 위한 필수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소비자의 8대 권리

 

 

소비자기본법에서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8가지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1. 안전할 권리: 불량 상품이나 서비스로부터 생명, 신체, 재산의 피해를 입지 않을 권리입니다.
  2. 알 권리: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입니다.
  3. 선택할 권리: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입니다.
  4. 의견을 반영할 권리: 소비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나 사업 활동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권리입니다.
  5.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불량 상품이나 서비스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입니다.
  6. 소비자 교육을 받을 권리: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입니다.
  7.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입니다.
  8.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입니다.

 

소비자 피해, 어떻게 해결할까요?

 

 

만약 불량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 이용 중 피해를 입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 판매자/제공자에게 직접 교환/환불/수리 등을 요구: 가장 먼저 판매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비자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도움 요청: 소비자 상담 센터에서는 소비자 피해 관련 상담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피해 구제를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www.kca.go.kr)
  • 소비자단체에 도움 요청: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로, 피해 구제를 위한 정보 제공 및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똑똑한 소비자를 위한 Tip

  • 상품 구매 전, 관련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약관, 계약서 등 중요 내용을 숙지하세요.
  • 상품 구매 후에는 영수증,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반드시 보관하세요.
  • 온라인 쇼핑몰 이용 시에는 사업자 정보,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등을 확인하세요.
  • 피해 발생 시,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소비자의 날을 맞아 자신의 권리를 알고, 현명하게 소비생활을 해 나가는 똑똑한 소비자가 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