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준비를 하기 위해 서류를 준비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관련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확정일자는 이사 갈 지역의 주민센터를 내방하거나, 아무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도 있지만, 주택대출을 취급하는 시중은행에서 종종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은 확정일자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니 꼭 한번 알아봐야한다.
등기소를 단 한번도 방문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당황 하였지만, 법원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등기소 검색이 가능하단 걸 알고 직장주변을 검색하여 방문하였다.
주변 등기소 찾기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을 방문하였다.
서초역에서 정말 가까운 곳에 위치해있다.
처음에 어딜 갈지 모르고 "등기운영과(발급)" 로 들어갔다. 이곳에서 확정일자 관련 업무는 취급하지 않는다. 주변 위치 안내문구를 잘 살펴봐야한다.
104호 등기운영과(접수) 에서 확정일자 부여를 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 받을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증서 원본
2. 신청인의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명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 )
딱 위 2개만 챙겨가면 확정일 자를 받을 수 있고, 확정일자 확인은 계약서에 스티커 형태로 붙여준다.
예상보다 정말 간단한 업무였다. 확정일자 받을 예정인 분들은 큰 부담없이 위 서류만 챙겨서 등기소 혹은 해당지역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될 것 같다. ( 지역 주민센터보다 등기소가 낫 지 않을까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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